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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림사 진학스님,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선림사 진학스님은 529일 선림사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연기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고자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품 제작, 위기가정 지원 등 사회 재난구호활동에 성금을 사용한다.


 

진학스님는 선림사의 많은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마련했다부처님의 자비 등불로 하루빨리 코로나19 극복돼 우리 모두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선림사는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매년 특별성금, 위기가정 후원금 등을 기탁하고 있으며 청소년 장학금, 사회복지 시설 지원 등 부처님의 자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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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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