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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국내산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의 유통단계 이력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조기 축산물 이력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실적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업체로서,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 식육포장처리업소2개월간(‘19.12‘20.1)전산신고실적이없는업소는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5월 말까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처리물량에 따라 최대 1백만원까지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업소 선정 및 최종 금액은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신고를 통해 축산물 이력관리의 유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력조회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은 총 29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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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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