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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국내산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의 유통단계 이력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조기 축산물 이력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실적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업체로서,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 식육포장처리업소2개월간(‘19.12‘20.1)전산신고실적이없는업소는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5월 말까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처리물량에 따라 최대 1백만원까지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업소 선정 및 최종 금액은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신고를 통해 축산물 이력관리의 유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력조회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은 총 29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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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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