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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 2020 직업계고 학점제 이해 교사연수 실시

제주고등학교(교장 고용철)2020학년도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선정운영됨에 따라직업계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지난 520()에 교직원 연수를실시하였다.


 

‘2020 직업계고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사례를 주제로 경기도 고양고등학교 임미정 선생님의 특강으로 시작하여 질의응답 등 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에게는 수업의 변화, 학생에게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수업을 선택하여 이수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학생 상담과 학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도 사례 공유를 통해 진로지도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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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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