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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외도동도평부녀회, 빈 병 판매 수익금 기탁


 외도동도평부녀회(회장 이미경)는 지난 12일 외도동주민센터에서 외도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외도동도평부녀회에서 농촌의 논, 밭 등에 버려진 농약 빈 병과 캔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외도동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미경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소중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도동도평부녀회는 매년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빈 병 및 캔 등을 수거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장학금 기탁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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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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