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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귀포 시민서평단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의 온라인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2020 서귀포 시민서평단으로 활동할 서평단 10을 모집한다.


읽기쓰기의 순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독자들이 개인SNS를 통해 서평을 게제하고 있다. 도서관운영사무소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온라인 독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귀포를 대표할 시민서평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시민서평단이 되면 서평 이론 및 쓰기교육을 받게 되며 작성된 서평은 지역신문 및 도서관 소셜미디어에 게제하게 된다. 또한, 도서관 내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서평단이 작성한 서평들을 모아 서평집을 발간하게 된다.


시민서평단은 서귀포시 거주자로 월1~2회 서평제출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19일부터 529일까지이며, 10명의 시민서평단을 모집한다. 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lib.je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숙희 도서관운영사무소장은 책에 신선한 바람을 부여해주고 시민들과 책을 통해 소통하길 희망하고 서평쓰기에 관심있는 서귀포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064-76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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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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