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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서귀포시는 202012월 개원예정인 성산읍 내 공립 어린이집(가칭성산국민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513부터 6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번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성산국민 임대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서 180규모이며, 아동정원은 32명이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20.5.13)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이거나 채용하여야 한다.


청접수는 오는 527일부터 63일까지 8일간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팀(760-2451~2452)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서귀포시는 총 123개소의 어린이집 중 18개소의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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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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