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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서귀포시는 202012월 개원예정인 성산읍 내 공립 어린이집(가칭성산국민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513부터 6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번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성산국민 임대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서 180규모이며, 아동정원은 32명이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20.5.13)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이거나 채용하여야 한다.


청접수는 오는 527일부터 63일까지 8일간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팀(760-2451~2452)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서귀포시는 총 123개소의 어린이집 중 18개소의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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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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