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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코로나19 대응 경마 임시휴장 5월 17일까지 연장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 부산, 제주 3개 경마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 등 조치가 1주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경마 시행과 공원 운영 중단은 517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해 일상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느나 경마를 재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 재개 시기는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에 따른 정부 정책,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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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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