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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외국인 납세자 위한 지방세 안내문 제작

서귀포시 성산읍(읍장 강승오)에서는 매년 개정되는 지방세 정보 등을 외국인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방세 안내문을 중국어로 제작하여 외국인 전용 콘도에 배부함은 물론 민원실에 비치하였다.


읍에서는 외국인 납세자 대부분이 콘도 등을 별장 용도로 소유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내문을 중국어로 제작하여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및 각 세목별 납부기한 등에 대한 내용이 알기 쉽게 요약돼 있어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산읍 관계자는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여 다양한 납세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성산읍에 등록된 외국인은 1760명으로 중국인 921, 베트남인 277, 인도네시아인 270, 기타 2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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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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