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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헌봉 유성건설 회장, 코로나19 극복 성금 2000만원

유성건설오헌봉 회장은 46일 유성건설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만들기,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에 성금을 사용한다.


 

오헌봉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계층의 고통이 배가되어 안타깝다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회장은 1989년 유성건설을 창립하여 도내 대표 건설회사로 성장시켰으며, 제주대학교 유성 오헌봉 장학기금조성, 제주적십자사 개인 및 법인 아너스클럽 최초 동시 가입 등 지역사회 환원을 위환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편, 오헌봉 회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금 기탁, 사회복지시설 기부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에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는 대한적십자사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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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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