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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피해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지원

서귀포시는 코로나 19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한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법인과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며,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202054일까지 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41일부터 5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신고서를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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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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