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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피해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지원

서귀포시는 코로나 19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한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법인과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며,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202054일까지 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41일부터 5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신고서를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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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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