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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으로 코로나 19 통합심리지원팀을 구성해 서귀포시 관내 코로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286건의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코로나19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을 서귀포시청, 서귀포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층상담을 통한 정서적지지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24시간 심리지원 서비스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된 분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있지만 사회적 온정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웃과의 마음의 거리는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760-6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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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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