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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하반기 대관접수 받는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올해 하반기에 대극장과 소극장, 전시실을 이용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대관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318()부터 27()까지이며, 대관하는 기간은 71일부터 1231일까지다. 대관을 희망하는 날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연이 잡혀있거나 전당 시설 정기점검일인 경우는 다른 날짜로 변경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접수는 온라인(홈페이지)이나 방문, 우편(서귀포시 태평로 270) 또는 팩스(064-760-3349)로도 가능하다.


예술의전당은 대극장 802, 소극장 190, 전시실 441규모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완비하고 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접수 기간까지 도달된 신청서에 한해 대관 운영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을 결정하고 4월중으로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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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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