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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환해녀학교 직업해녀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주 해녀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법환 해녀 학교에서는 직업 해녀 양성과정 참가자를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해녀를 직업으로 원하는 만 55세 미만의 여성으로서 누구나 지역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현장, 우편(모집기간 내 도착 분)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 공고 내용은 법환 해녀학교 홈페이지(https://thehaenyeo-sch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업해녀양성과정 교육 운영은 주말을 이용, 총 20일 차·80시간으로 편성되어 잠수기술 및 안전교육·해녀문화의 이해, 선배 해녀들과의 간담회 등 직업해녀로서의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해녀양성을 위하여 어촌계 가입 시 1명당 100만원을, 만 40세 미만의 신규해녀에 대해서는 초기 정착을 위하여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해녀 고령화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제주 해녀 보존 전승을 위하여 해녀 학교 운영 이외에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하여 신규 해녀 양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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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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