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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오는 318()까지 청소년 리더십캠프”, “독서캠프민간위탁 사업 참여 신청 기관에 대한 기술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신청 받는다.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았거나 대학에서 위탁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이거나 위탁사무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교육공무원이면 가능하다.

 

청방법은 오는 318() 18시까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7번길 19) 또는 이메일(choi0102@korea.kr) 및 팩스(064-763-8984)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홈페이지(http://seogwipo.go.kr/)>시정공유>시정소식>일반공고>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325()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참여 사업체의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후보자)을 모집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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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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