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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오는 318()까지 청소년 리더십캠프”, “독서캠프민간위탁 사업 참여 신청 기관에 대한 기술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신청 받는다.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았거나 대학에서 위탁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이거나 위탁사무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교육공무원이면 가능하다.

 

청방법은 오는 318() 18시까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7번길 19) 또는 이메일(choi0102@korea.kr) 및 팩스(064-763-8984)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홈페이지(http://seogwipo.go.kr/)>시정공유>시정소식>일반공고>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325()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참여 사업체의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후보자)을 모집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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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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