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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오는 318()까지 청소년 리더십캠프”, “독서캠프민간위탁 사업 참여 신청 기관에 대한 기술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신청 받는다.


선정위원회 위원 신청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았거나 대학에서 위탁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이거나 위탁사무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교육공무원이면 가능하다.

 

청방법은 오는 318() 18시까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7번길 19) 또는 이메일(choi0102@korea.kr) 및 팩스(064-763-8984)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홈페이지(http://seogwipo.go.kr/)>시정공유>시정소식>일반공고>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325()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참여 사업체의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후보자)을 모집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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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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