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전통시장 철저한 방역과 할인된 가격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귀포시 소재 오일장(5개소) 상인들이 할인판매와 향상된 서비스로 방문객을 유도하고 있다.


성산부터 대정까지 서귀포시 전통시장(오일장) 5개소 상인들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할인방법은 점포별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대상 전통시장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대정오일시장이다.


 

전통시장 매출 및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60~70% 감소한 상태로 아주 어려운 상태이지만, 소비 촉진을 위해 상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인회 오복균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노력과 전통시장의 안전성 및 내국인 중심의 적극적인 마케팅 등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행정에서는 방문객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5일마다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코로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종전에 연 9회 실시하던 방역을 5일마다(오일장 전 날) 실시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마스크 2000개를 지원한 바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