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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도서관, 1월 으뜸 독서왕 시상

제남도서관(관장 양준혁)은 청소년들에게 독서의욕을 북돋아 평생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중인제남! 으뜸 독서왕’20201월 수상자를 지난 213()에 시상하였다.


 

제남! 으뜸 독서왕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책을 가장 많이 다독한 학생을 선정하여 표창장 및 부상(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1월 수상자는 송지원(남원중 1학년), 김효수(한국삼육고등학교 1학년)이다.

 

도서관 관계자는이번 시상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폭넓은 독서활동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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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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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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