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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줄 진로멘토를 찾습니다

서귀포시는 210일부터 228일까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청소년 진로멘토단을 모집한다.


진로멘토단은 청소년들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문화, 경제, 스포츠,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전문직업인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25명 내외이다.


서귀포시는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직업 분야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멘토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서귀포시 중·고등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직업소개 및 진로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진로멘토단 신청은 멘토지원서와 경력(재직)증명서를 방문·우편(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본관 4)·FAX(760-3839)를 통해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간호사, 경찰, 승무원 등 2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단으로 활동해 21개 중·고등학2,713명의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94%가 멘토단 운영을 긍정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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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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