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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공유토지분할 특례법’5월 22일 종료

서귀포시는 2020 52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특별법 종료 전에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760-2131)

금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활용이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8필지가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 및 지적공부정리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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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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