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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제도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조업 창업투자보조금 제도'는 지난해 1월 1일이후 창업한 기업 중 지언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이상 설비 투자 및 5인이상 신규고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원결정금액의 90%는 국비에서, 1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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