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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자립․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주시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면지역 행정리와 마을회가 조직되고 운영규약이 있는 동지역 자연마을 중 5년 이내에 현장포럼 등 지역역량강화 을 이수한 마을로, 마을별 최대 9000만원까지 모두 25000만원을 지원하며, 마을에서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읍면동이 추천하는 마을 중 자체 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마을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있는 마을 중 사업비가 족하여 마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마을이 있다면 이번 공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고유한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마을문화복지 향상, 마을환경개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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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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