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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 발족

제주시에서는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족하였다.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협의회로서,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주더큰내일센터 김종현 센터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혁신 전문가 9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통해 소통협력공간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건강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협의회와 소통협력센터, 행정 간의 유기적인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달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소통협력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소통협력공간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소통협력공간 새단장(리모델링)을 위하여 설계제안공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운영협의회는 소통협력공간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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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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