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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 발족

제주시에서는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족하였다.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협의회로서,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주더큰내일센터 김종현 센터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혁신 전문가 9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통해 소통협력공간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건강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협의회와 소통협력센터, 행정 간의 유기적인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달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소통협력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소통협력공간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소통협력공간 새단장(리모델링)을 위하여 설계제안공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운영협의회는 소통협력공간이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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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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