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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2017()부터 117()까지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총관리자 1, 조사관리자 5, 조사지원관리1, 조사원 40, 입력내검원 6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경력자 및 조사지역 또는 주변 거주자는 우대된다.

 

사업체조사는 매년 2~ 3월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조사로서 선발된 조사원이 관내 산업 활동 수행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방문하여 11항목을 질의하고 조사표를 작성하며 오는 212일부터 3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 조사항목에서 디지털플랫폼 경제규모 측정을 위한디지털플랫폼 이용여부조사항목이 추가되었으며 행정자료 활용 확대에 따라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대등 항목이 삭제된다.


조사요원 신청 및 접수는 거주 지역 읍동 주민센터에조사요원채용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조사요원 선발은 이달 22일 이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조사 지침 및 시스템 교육을 수료한 후 조사에 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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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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