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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2017()부터 117()까지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총관리자 1, 조사관리자 5, 조사지원관리1, 조사원 40, 입력내검원 6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경력자 및 조사지역 또는 주변 거주자는 우대된다.

 

사업체조사는 매년 2~ 3월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조사로서 선발된 조사원이 관내 산업 활동 수행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방문하여 11항목을 질의하고 조사표를 작성하며 오는 212일부터 3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 조사항목에서 디지털플랫폼 경제규모 측정을 위한디지털플랫폼 이용여부조사항목이 추가되었으며 행정자료 활용 확대에 따라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대등 항목이 삭제된다.


조사요원 신청 및 접수는 거주 지역 읍동 주민센터에조사요원채용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조사요원 선발은 이달 22일 이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조사 지침 및 시스템 교육을 수료한 후 조사에 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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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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