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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공고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202017()부터 117()까지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총관리자 1, 조사관리자 5, 조사지원관리1, 조사원 40, 입력내검원 6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경력자 및 조사지역 또는 주변 거주자는 우대된다.

 

사업체조사는 매년 2~ 3월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조사로서 선발된 조사원이 관내 산업 활동 수행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방문하여 11항목을 질의하고 조사표를 작성하며 오는 212일부터 3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작년 조사항목에서 디지털플랫폼 경제규모 측정을 위한디지털플랫폼 이용여부조사항목이 추가되었으며 행정자료 활용 확대에 따라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대등 항목이 삭제된다.


조사요원 신청 및 접수는 거주 지역 읍동 주민센터에조사요원채용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조사요원 선발은 이달 22일 이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조사 지침 및 시스템 교육을 수료한 후 조사에 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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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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