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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주지역 의장(대통령)표창 수여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성수)26, 11,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2019 제주지역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활동과 통일의지 결집에 앞장서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자문위원과 대행기관 공무원에게 의장이신 대통령을 대신하여 김성수 제주부의장이 의장표창을 수여하였다.




 

의장표창 수상자 명단.

국민훈장 석류장

- 김영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문영희(유퍼스트()제주지사 이사)

- 박경호(제주대학교 체육학과 학술연구교수)

- 정준호()제주특별자치도 호남향우회 회장)

서귀포시협의회 자문위원

- 김준우(농업)

- 나임순(서귀조리학원 원장)

- 박병근(국제차학교 이사장)

공무원

- 양영일(서귀포시청 청정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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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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