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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큰 성과 ”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관내 중증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이차장애예방을 위해 올 7~11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였다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은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공중보건의사 1, 방문간호사 2명이 팀을 이루어 1회 직접 가정방문하여 한의요법(침시술) 및 건강상담, 생활습관지도 등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한 대상자에게 12회에서 20회까지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가 장애인 10명 대상 총 152회 진행하였다.

 

이번,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참여한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신체통증수준 감소, 삶의 질 향상 등 장애인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90%로 장애인 대상자들의 한의약 중재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한의약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관련 증상조절 및 질환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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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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