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승소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 해당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무성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 탓으로 풀이됐다.
지난 한해동안 도내 공직자 39명은 직접 소송을 수행 승소, 5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도의 경우 연 3명 60만원 대비, 크게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는 ‘자체소송수행 확대계획을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