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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소송 자체수행 승소 공무원 크게 늘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승소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 해당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무성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 탓으로 풀이됐다.

지난 한해동안 도내 공직자 39명은 직접 소송을 수행 승소, 5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도의 경우 연 3명 60만원 대비, 크게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는 ‘자체소송수행 확대계획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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