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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소송 자체수행 승소 공무원 크게 늘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승소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 해당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무성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 탓으로 풀이됐다.

지난 한해동안 도내 공직자 39명은 직접 소송을 수행 승소, 5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도의 경우 연 3명 60만원 대비, 크게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는 ‘자체소송수행 확대계획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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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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