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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초, 자치경찰단과 함께하는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오라초등학교(교장 양순욱)는 지난 1129() 오전 8시부터 850까지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관, 오라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교통봉사대, 어린이회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라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차량 신호 및 정지선 지키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운전하기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근처에 차량 주차하지 않기 등을 강조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는 야간에도 빛을 내며 학생의 안전 보행에 도움이 되는 자치경찰단 캐릭터 야광 열쇠고리를 준비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며 안전한 생활 실천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학교관계자는앞으로는 내 자녀의 편리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이루어져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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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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