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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음주폐해예방의 달 건강체험홍보관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2019년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제19회 최남단방어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 2만명을 대상으로 1121()~24() 모슬포항일대에서 11월 음주폐해예방캠페인 및 건강체험홍보관을 실시했다


 

음주폐해예방주제로 알코올 멈추면 가족의 웃음이 시작됩니다.""뒤집자 술잔! 의지로 여는 새로운 시작슬로건으로 건전음주문화 확산전개로 건강생활실천분위기조성 캠페인이,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체험홍보관은 가상음주고글체험, 과음경고문구 틀린그림찾기, 절주인형홍보, 음주선별검사, 페활량측정하기, 구취측정하기, 칫솔질교육, 짠맛 미각테스트, 내혈압, 혈당알기, 치매인식개선홍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

 

오재복 서부보건소장은 뒤집자 술잔! 의지로 여는 새로은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족의 웃음과 건전한 음주문화형성을 위해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에서 절주문화가 자리잡도록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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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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