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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2019년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훈련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19일 구좌체육관 운동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소방서, 검역소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사회 혼란·붕괴를 목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을 이용해 살상을 하거나 동물, 사람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 말하며 주로 페스트균, 탄저균, 두창 등이 이용된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감염병중 탄저 의심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최초 신고 인지부터 환자 조사, 환자 이송 및 검체 이송, 탄저 확진에 따른 접촉자 조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호복 착탈의 과정과 구급차량 소독시연을 포함하였다.

 

오순옥 동부보건소장은최근 중국의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면서 생물테러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의 커짐에 따라 이번 훈련을 통해 초동대응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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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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