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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제주시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체계 개편으로‘20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사업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14일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1권역 사회복지법인 섬나기(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2권역 사회복지법인 섬나기(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3권역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4권역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제주이어도자활센터), 5권역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성안노인복지센터), 6권역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제주노인복지센터)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은 지난 ‘19.10.15~10.29까지 15일간의 공모기간과 10.29~10.31일까지 3일간의 접수 결과 11 기관이 신청을 하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권역별 최고 점수6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란 기존의 분절된 노인돌봄 5개 사업(안전확인서비스, 종합돌봄·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독거노인 친구맺기 사업)을 통합하여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가구, 신체·인지기능 저하 등 돌봄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담당 수행기관의 생활관리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안전·안부확인, 일생생활지원, 사회참여활동지원, 생활교육, 민간자원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형 서비스이다.

 

사업 위탁기간은 사업시행일로부터 2년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의 관리운영 책임자 교육 및 제공인력 등의 교육은 11~12월 중 보건복지부 추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주시는 선정된 6개 수행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력으로 업무 이관 등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내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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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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