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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중앙초, 2학기 모다들엉 운동할 樂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실시

서귀중앙초등학교(교장 강동효)에서는 3~6학년을 대상으로 1111()부터 1115()까지 5일에 걸쳐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과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11스포츠 활동으로 교내 배드민턴 리그를 실시하였다.




보는스포츠에서 하는스포츠 환경을 마련하고,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 리그에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하였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기량을 겨뤘다.

 

학교관계자는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참여한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해 활기차고 밝은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런 활동들을 통해 서귀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통해 지, , 체를 갖춘 미래 사회의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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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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