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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한국산림아카데미 업무협약

서귀포시에서는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과 서귀포시의 임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오후 4시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협약기관의 신기술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우수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자문 등 홍보를 지원하며, 녹색산림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 최고 임업경영인 육성 교육 및 지원, 녹색산림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 및 홍보 등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문기관의 기술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므로 인해 우리시 임업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임업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은 2010년에 설립된 민간교육기관으로 산림최고경영자 과정운영과 임업분야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현재 80여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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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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