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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한국산림아카데미 업무협약

서귀포시에서는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과 서귀포시의 임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오후 4시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협약기관의 신기술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우수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자문 등 홍보를 지원하며, 녹색산림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 최고 임업경영인 육성 교육 및 지원, 녹색산림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 및 홍보 등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문기관의 기술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므로 인해 우리시 임업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임업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은 2010년에 설립된 민간교육기관으로 산림최고경영자 과정운영과 임업분야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현재 80여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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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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