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1.9℃
  • 구름많음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4.0℃
  • 구름많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8.2℃
  • 흐림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잇따른 관련 단체 포상소식 서귀포시 ‘흐믓’

서귀포시 소속 직원들이 관련 단체장 및 회원이 잇따른 포상 소식에 모처럼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시 관련 사회단체 회장 및 회원들이 최근 잇따른 중앙정부 포상과및 표창 소식에서다.


지난 926일 바르게살기운동전국회원대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협의회 사무국 한지연 사무과장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 받았다.


1029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서귀포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변봉남 회장이 새마을훈장(노력장), 서귀포시예래동새마을부녀회 나성순 회장 국무총리 표창,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송산동협의회 양창환 회장과 서귀포시 성산읍새마을부녀회 김복자 회장 그리고 새마을문고중앙회서귀포시중문동분회 이창식 회장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1029지방자치의 날 기념으로 서귀포시 이장연합회 고행곤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강창식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은관련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잇따른 포상소식에 태풍 피해복구, 감사 수감 등의 피로가 말끔히 해소 되었다앞으로 관련 사회단체가 더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중앙단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