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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찬 농협서귀포시지부장, ‘2019년 존경하는 상사상’ 수상 포상금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에 후원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김두선 센터장)115일 농협제주지역본부 노동조합 ‘2019년 존경하는 상사상에 선정된 고석찬 농협서귀포시지부장 수상을 축하했다.


 

한편 고석찬 농협서귀포시지부장은 ‘2019년 존경하는 상사상에서 받은 포상금을 센터 자활사업을 위해 선뜻 후원을 해주셨다.

 

김두선 센터장은 포상금을 후원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선뜻 센터에 후원해줘 정말 고맙다. 생활이 어려운 자활사업참여주민들을 위한 복리사업에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농협서귀포시지부(고석찬 지부장)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센터에 꾸준한 후원을 해주고 있는 곳으로서 지난 9월 추석에도 자활사업참여주민 55명가량에게 명절선물을 지원해줌으로써 자활사업참여주민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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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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