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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정기 세무조사 일제 추진

주시는 2019년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투명하게 선정된 도내·50개 법인에 대해 201911~ 12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기존 취득세 등 부분조사에서 지방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다만, 서면조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직접조사를 편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 세무조사서 및 법인 결산서 등을 제출 받아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후 실태 등을 확인하여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면 과세예고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법인 자체 결산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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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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