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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정기 세무조사 일제 추진

주시는 2019년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투명하게 선정된 도내·50개 법인에 대해 201911~ 12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기존 취득세 등 부분조사에서 지방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다만, 서면조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직접조사를 편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 세무조사서 및 법인 결산서 등을 제출 받아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후 실태 등을 확인하여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면 과세예고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법인 자체 결산을 통해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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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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