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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 IP창업클럽, 경영인클럽 지식재산 교류회 개최

도내 중소기업 IP(지식재산) 경영인들과 (예비)창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IP기반 창업기업들의 실천적인 지식습득 및 상호협력의 자리를 30일에 아스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2019 제주 IP창업클럽, 경영인클럽 지식재산 교류회제주도내 IP경영기업 임직원 및 (예비)창업자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IP기반 창업기업 소개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논의, 지식재산 관련 특강을 가졌다.



이날 한국발명진흥회 황진원 전문위원(변리사)을 초청하여 특허씽킹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혁신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관리방안과 지역 지식재산 경영인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식재산은 현재의 이익창출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자산으로, 앞으로도 지역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권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도내업체들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쟁을 미리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인 교류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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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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