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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1031()부터 오는 111()까지 렛츠런파크 제주 직원 및 협력사 100여명이 참여가는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첫날인 31일에는 기관장이 참여하는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총괄 상황반을 설치 운영하고 관람대에서 지진발생으로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어 111일에는 지진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토론기반 도상 훈련과 경마고객대상 심폐소생술 캠페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렛츠런파크 제주 안전한국훈련 담당자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렛츠런파크 제주가 완벽한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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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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