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섶섬서 조류에 표류한 스쿠버다이버 2명 해경이 구조

제주 섶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관광객 2명이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59분께 서귀포시 섶섬 인근 해상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에 나선 유모씨(41·서울)와 김모씨(40·서울)가 잠수한 후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서귀포해경은 즉각 현장에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했고, 수색에 나선지 50여 분만인 이날 오후 6시50분께 잠수 지점에서 서쪽으로 2㎞ 떨어진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는 유씨와 김씨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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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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