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섶섬서 조류에 표류한 스쿠버다이버 2명 해경이 구조

제주 섶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관광객 2명이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59분께 서귀포시 섶섬 인근 해상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에 나선 유모씨(41·서울)와 김모씨(40·서울)가 잠수한 후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서귀포해경은 즉각 현장에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했고, 수색에 나선지 50여 분만인 이날 오후 6시50분께 잠수 지점에서 서쪽으로 2㎞ 떨어진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는 유씨와 김씨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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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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