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섶섬서 조류에 표류한 스쿠버다이버 2명 해경이 구조

제주 섶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관광객 2명이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59분께 서귀포시 섶섬 인근 해상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에 나선 유모씨(41·서울)와 김모씨(40·서울)가 잠수한 후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서귀포해경은 즉각 현장에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했고, 수색에 나선지 50여 분만인 이날 오후 6시50분께 잠수 지점에서 서쪽으로 2㎞ 떨어진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는 유씨와 김씨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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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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