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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경제와 관광 CEO포럼’ 펑춘타이 주제주중국총영사 강사 초빙

서귀포시상공회(회장 김창홍)가 정기적으로 지역 상공인들과 서귀포시 주민들을 위해 열고 있는 서귀포시 경제와 관광 CEO포럼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서귀포시 경제와 관광 CEO포럼은 오는 29일 저녁 6시 서귀포시 칼호텔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펑춘타이 주제주중국총영사를 강사로 초빙해 마련한다.


 

포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경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서귀포시 지역 내 중국투자 기업들과의 상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서귀포시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시장 진출의 확대와 한중 민간교류와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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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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