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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서울시 청년청을 초청하여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를 오는 2711시에 서귀포시 청년다락에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청년청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지역에 직접 찾아와서 교육자문하고 해당 지역 청년의 현실과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청년들과 토론하게 된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누구나 당일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금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청년 간 소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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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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