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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 1단지 경로당, 노형점 행복마트 베이커리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 경로당광역지역센터 시범사업 경로당인 이도주공 1단지 경로당(회장 문화순)107, 노형점 행복마트 베이커리(사장 양왕승)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특별자치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시범사업 대상인 이도주공 1단지 경로당과 노형점 행복마트베이커리는 제주지역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하여 지난달부터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도주공 1단지 경로당은 제주도광역지원센터 시범사업 10개 경로당 중 한 개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노형점 행복마트 베이커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꾸준히 선행을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써 이번에는 이도주공 1단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으로 경로당어르신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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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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