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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마을만들기 포럼 전체회의

3기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포럼(위원장 김종일)에서는 지난 7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포럼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2019년도 포럼 워크숍 추진계획 및 제5회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 운영 계획에 대한 안건심의가 있었다.


11월중에 행정과 포럼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내년도 마을만들기사업 신청을 대비한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교실을 운영하기로 논의했다.

 

특히 매력있는 마을만들기교실과 관련하여 이주민 및 소규모 공동체 등의 교육 참여자 확대 방안, 운영 방식 및 교육주제 등에 대한 토론이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김종일 위원장은 서귀포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발굴 및 지역역량을 키우는데 행정의 지원과 함께 포럼 위원인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행정과 민간전문가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해 서귀포시 지역 내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함께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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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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