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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

지역의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25() 412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실전과 가까운 화재상황 설정과 이를 대비한 훈련을 통해 임직원들의 대형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직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람대에서 합동훈련으로 이뤄졌다. TV를 통해 화재를 가정한 상황이 전파됐으며 건물 내 임직원들은 유도요원 안내에 따라 계단 등 비상구를 이용하여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렛츠런파크 제주 관계자는 "경마장은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면밀한 대비 및 철저한 예방관리 등을 통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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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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