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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팜 제주,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학생 대상 승마강습 운영

 

한국마사회 렛츠런팜 제주(목장장 양영진)은 지난 920일부터 제주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고 전교생 18명을 대상으로 기초 승마강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승마강습은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90분간 총 9회의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렛츠런팜 제주의 이번 승마강습은 제주 지역 어린이들에게 생명존중, 자연 사랑의 인성 함양과 말산업 진로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12년 이후 올해로 8회째 시행되고 있으며, 말의 습성 이해하기부터 말 쓰다듬기, 칭찬하기, 먹이주기 등의 말과 친해지기, 승마실습 등의 말과 하나 되기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렛츠런팜 제주 관계자는 이번 강습을 통해 교래분교 어린이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 친숙해 지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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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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