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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서귀포시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와 함께 17, 18일 양일간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과 각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예산인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영리단체 등의 정보보호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전한 경영활동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정보보호 서비스 분야로는 웹(홈페이지)취약점 점검 서비스, 찾아가는 현장방문 정보보호 컨설팅 원스톱(One-Stop)서비스,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암호화 보관, 개인정보보호 조치 점검도구 지원, 시큐어 코딩 보안 테스트베드 지원 등 분야별 맞춤 서비스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은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760-230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이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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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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