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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서귀포시장, 결혼이주민과 대화의 시간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4시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상구)에서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3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학습지도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어린이집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다문화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번역 서비스,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족지원센터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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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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