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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인가구 추석맞이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석건)은 지난 9일 독거 어르신 및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홈치쿡 나눔쿡추석맞이 행사를 실시했다.


대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경철)와 협력하여 진행된 이 행사는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요리 강사 소개 및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석건 관장 인사말 이후 진행되었으며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산적, 호박전, 잡채 등을 조리하였다. 조리는 참석자가 직접 재료 손질부터 시작하여 전 조리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진행하며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한 어르신은 평생 살며 송편을 빚어볼 일이 없었는데, 함께 만드니 참 즐겁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석건 관장은 이 날 행사를 격려하며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같은 정겨움이 느껴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이웃과의 관계 형성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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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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