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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서귀포

서귀포시에서는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하는 “2019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가구 신청접수를 추진 중이다.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를 지원대상으로 진행되며,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체크카드, 가구당 31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923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일정은 중복지원 여부 검토 등의 대상가구 확정 절차를 거쳐 201910월 말부터 카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며 카드 사용기간은 2019111일부터 2020228일까지이다.

 

한편, 2018년도 사업으로 서귀포시 관내 178가구가 총 5518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는 등 2019년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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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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