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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서귀포

서귀포시에서는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하는 “2019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가구 신청접수를 추진 중이다.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를 지원대상으로 진행되며,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체크카드, 가구당 31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923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일정은 중복지원 여부 검토 등의 대상가구 확정 절차를 거쳐 201910월 말부터 카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며 카드 사용기간은 2019111일부터 2020228일까지이다.

 

한편, 2018년도 사업으로 서귀포시 관내 178가구가 총 5518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는 등 2019년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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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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