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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서귀포

서귀포시에서는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하는 “2019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가구 신청접수를 추진 중이다.


사업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를 지원대상으로 진행되며,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체크카드, 가구당 31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923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일정은 중복지원 여부 검토 등의 대상가구 확정 절차를 거쳐 201910월 말부터 카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며 카드 사용기간은 2019111일부터 2020228일까지이다.

 

한편, 2018년도 사업으로 서귀포시 관내 178가구가 총 5518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는 등 2019년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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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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