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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제20회 도교육감배 전도 복싱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가 주관하는20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도 복싱대회가 오는 831일에 제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중·고등학생부 체급별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며 도내 중·고등학생 16(중학교부 614, 고등학교부 22)이 참가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굳건한 체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복싱을 보여 줄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힌 실력을 펼치고 학생 건강 체력 증진은 물론 평생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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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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