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5.1℃
  • 흐림서울 1.7℃
  • 맑음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0.3℃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6.2℃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7.9℃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3.2℃
  • 흐림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2019년 「IP창업교실 12기」수료생 10명 배출

특허청 지정 제주지식재산센터(제주상공회의소)823 오후에 제주벤처마루에 마련된 제주IP창업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10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IP창업존IP창업교실 12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IP창업교실 12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IP기반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트렌드 및 마케팅 전략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권)의 이해 특허명세서의 이해 및 작성실습 IP금융과 스타트업 자금조달 방법 등 지식재산권 정보와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IP창업교실 수료생에게는 국내 권리화(특허출원) 3D설계 1:1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제주도내 창업분위기 확산 및 창업에 대한 성공모델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제주IP창업존에서는 작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과 더불어 사업화까지 진행하여 창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IP창업존에는 IP창업교실 이외에도 IP창업클럽을 통한 교육수료생들의 창업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모임, 3D프린터 무료출력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IP창업존의 교육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무료이며, 교육 참여희망자는 제주지식재산센터(064-755-2169, 064-755-2554)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