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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참여기업체 대상 합동 설명회

서귀포시에서는 내년부터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시행을 앞두고 교통량을 줄이려는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74개소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1, 서귀포시청 1청사에서 50여 기업체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감축활동 프로그램별 운영방법, 이행계획서의 수립방법, ·수시점검 계획 등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항목별 이행계획서 수립 예시문과 매 분기별 제출 대비 증빙서 제출 시 구체적이고 통일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업체에 배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건의된 승용차 공동이용부문 중 렌터카 포함여부, 친환경적 주차구획 운영 중 전기차 포함 등의 사항은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는현장 조사요원 6명을 3개조로 편성, 22일부터 기업체 행정지도 및 정기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 상호 신뢰원칙을 가지고 교통량을 줄이려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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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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